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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윤리 - 저작권과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 총정리

 정보 윤리 단원에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권 내용이 민감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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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해요. 저작권의 범위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에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표현된 창작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분류

학생들과 깊이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말 그대로 인격권은 저작권자에 대해 인격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공표할지말지, 저작자를 표시할지말지 등의 권리입니다.

반면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재산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복제, 공연, 공유, 전시, 배포, 2차저작, 대여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은 그 종류에 따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간주된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창작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물을 공표하고 저작권을 등록하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창작하는 순간 저작물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 원작자의 창작여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어딘가에 등록되지 않아도 창작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와 소니보노법

저작권은 무한정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창작은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또다른 문화의 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되다가 소멸합니다. 저작권이 소멸하면 모든 사람이 해당 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회사는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킨 디즈니입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창작되었는데, 기존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최대 56년 동안 그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1984년 저작권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이지요. 다만, 미국에서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던 중이었고 1976년 저작권법이 개정됩니다. 

기존의 법안은 저작물에 대해 최대 56년의 기간 동안 보호하는 내용이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저작자를 기준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법인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75년으로 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을 기점으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수명은 56년에서 75년으로 늘어나 2003년까지 늘어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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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디즈니는 자사의 캐시카우를 손놓고 포기할 수 없었고 의회에 로비를 통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 개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하원의원인 소니보노가 주도한 소니보노법이 그것입니다. 이 때 개정된 내용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법인 저작물의 경우 75년에서 9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다시 한번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이지요.

현재 2025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소멸했을까요? 소멸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함부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키마우스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소멸한 것은 처음 1928년에 창작된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달라져온 미키마우스들은 여전히 디즈니에 소속된 저작물입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소멸된 미키마우스조차도 상표권의 권리는 저작권과 달리 계속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외의 무명의 저작물, 단체의 저작물, 영상 저작물, 법인 저작물 등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이는 2013년 이전의 법안에서 보호하던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결과입니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

2차 창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은 원작권과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원저작물과 차별적인 창작적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2차 창작권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갖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종종 헷갈리곤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 권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표절은 윤리적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이지만 표절은 더 나아가 아이디어 도용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표절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도 분쟁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저작자에 의한 저작권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뉴스 영상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사의 의도에 맞게 가공되고 편집된 내용이라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됩니다.

마치며

저작권에 대한 수업 준비를 하며 해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던 것들이 생각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덕이나 윤리 과목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디지털 저작권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치를 세워가는 수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